미 연준, 결제·청산 목적의 ‘payment account’ 신설안에 대해 자격 있는 금융기관 대상 활용 방안 의견 수렴
미 연준이 결제·청산 전용 ‘payment account’ 신설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시작했으며, 미국 결제 인프라 접근 방식 변화가 은행·핀테크·스테이블코인 논의에 파급될 수 있음.
- 연준 이사회가 "payment account" 신설 제안에 대한 public comment를 요청한 사안임
- 법적으로 자격 있는 금융기관이 결제·청산(clearing and settling)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계정 구상임
- 기존 중앙은행 계정 접근(마스터 계정 등)과 달리, 용도를 결제·청산으로 특정해 접근 범위·리스크를 구분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 있음
- 결제 인프라에서 직접 결제 접근권을 둘러싼 규제 프레임(참여자 범위, 운영·유동성·리스크 관리)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음
- 투자자 관점에서, 미국 결제 레일의 제도 변화 가능성이 글로벌 은행주, 결제 네트워크, 핀테크 및 디지털자산 결제 관련 섹터의 중장기 경쟁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
출처: Federal Reserve Press · 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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